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감면
  •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아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적측량 재의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및 선정 통지 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 기본단가를 50~90%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2638필지에 대하여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