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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포스터.ⓒ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돼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지원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43만 원)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다.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할 수 있다.최원철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