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제조 영위 中企 대상 최대 1억…2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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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기존의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와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거나 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중인 기업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명절 특별자금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가능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도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로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융자를 통한 경영 활동이 어려워 금리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