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예산으로 민간사업 지원? 이중 지급 논란 ‘점화’‘주민 갈등 조장’한 공장 이전…“책임 규명 목소리” 높아져축협 “B씨, 당진시 예산 지원않을 시 자부담 교량 공사 계약”사법당국, 주민 진정서 토대 이중 지원 실체적 진실 밝혀야
  •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이전하는 당진축협 사료공장과 문제의 가학교와 진입로 모습.ⓒ독자제공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이전하는 당진축협 사료공장과 문제의 가학교와 진입로 모습.ⓒ독자제공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로 이전 중인 당진축협사료공장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축협사료공장 특혜의혹 논란의 중심에는 당진시가 있다. 당진시는 민간사업에 교량과 도로를 건설을 위해 수억 원의 세금을 투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가학리 주민 일부는 “당진시가 특정 소수의 동의만으로 공장 이전을 강행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했다”며 최근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짚어 본다.

    ◇세금으로 민간사업 지원했나?

    19일 진정서와 당진축협 등에 따르면 2017년 당진축협사료공장의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자 당진시는 축협과 함께 송악읍 가학리를 이전지로 선정했다. 

    당시 주민 대다수는 이 사실을 몰랐고, 번영회 소속 8명의 동의만으로 공장 이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진시는 당진축협이 부담해야 할 진입로(6억3406만원)와 교량 건설비(교량 2억3800만원) 등 8억여 원을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주민진정서의 핵심 골자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당진시장이 공무원에게 3차례 예산 편성을 강요했고, 이를 통해 당진축협은 당진시의 지원을 받으며 진입로와 교량 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세금(당진시 예산)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B씨와 축협의 ‘포괄적 계약’의 실체

    문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B 씨는 축협과 계약을 체결하며 진입로와 교량 공사 등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당진시의 예산으로 진행됐다. 축협은 B 씨에게 이전 사업비로 72억 원을 지급했으나, 당진시의 예산으로 진입로와 교량 공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이중 지원 의혹을 진정한 것이다. 공사 계약금 72억 원은 당진시 지원 없이도 B 씨가 도로와 교량 공사를 하고도 남는 큰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사법당국이 주민 진정서를 토대로 B 씨가 ‘이중 지원 받았느냐?’를 밝혀내야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 ▲ 충남 당진시 송압읍 가학리 주민의 진정서.ⓒ독자제공
    ▲ 충남 당진시 송압읍 가학리 주민의 진정서.ⓒ독자제공
    ◇“번영회 8명 동의가 전체의결 둔갑” 주장 

    당진축협사료공장 이전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당진축협 측은 “B 씨가 모든 공사를 책임지기로 했고, 당진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진정서에는 “주민 대다수는 공장 이전 사실을 몰랐고, 번영회 소속 8명의 동의로 결정된 사항이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둔갑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며 마을 내 분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윤모 이장을 포함한 55명의 주민은 “당진시가 당진축협에 특혜를 주며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최근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에 진정을 제출한 상태다.

    ◇주민들 “토착비리 의혹” 제기…‘이중지원’ 조사 ‘필요’   

    가학리 축협사료공장은 오는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예산 이중 지출 문제는 반드시 수사해 진정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민들은 “관계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이중 지원이 사실이라면 토착 비리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진시가 축협과 B 씨 간의 계약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 그리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의사결정 방식은 향후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 행안부가 2022년 당진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당진시 기관장 경고장.ⓒ독자제공
    ▲ 행안부가 2022년 당진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당진시 기관장 경고장.ⓒ독자제공
    축협사료공장의 이전은 단순한 산업시설 건립 문제가 아니다. 공공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주민 의견 존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지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당진시와 축협, 관계 당국이 이번 논란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할 시점이다.

    ◇당진축협, B씨와 3.3㎡에 55만원(1만3500평)씩 ‘계약’

    당진축협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진축협 사료공장 건설과 관련해 72억 원에는 교량은 당진시로부터 시공을 끌어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교량을 시공하는 포괄적인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즉, 가학 1교 교량 공사 사업비는 이중 계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시공사 선정은 관내 후보지제안공고를 낸 결과 20개사가 접수했고, 최종 후보 5곳을 선정한 끝에 애초 B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선정됐다. B 씨와는 인허가와 지구 단위, 도시계획, 용지정리 등 3.3㎡ 55만원(1만3500평)에 계약했지만, 도중에 공사가 지연돼 결국 B 씨와 계약을 파기한 뒤 이후 또다시 C 업체에 이어 D 업체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준공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내에서는 땅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땅값 부풀렸다는 의혹도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축협사료공장은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규모는 한우, 양계, 양돈, 낙농 등 연간 24만t의 사료를 생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