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 ▲ 박상돈 천안시장.ⓒ천안시
    ▲ 박상돈 천안시장.ⓒ천안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2심 판단을 파기하며 사건을 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한편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