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관장, 216년 성빔죄 혐의로 입건…기소유예 처분공공기관장 응모 때 자기검증기술서에 성 비위 전력 없다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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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성범죄 전력을 누락한 A 공공기관장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A 씨는 2016년 성범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퇴직 후 공공기관 원장에 응모하면서 자기검증기술서에 성 비위 전력이 없다고 기재했다.감사원은 충남도 정기감사에서 A 기관장의 임용과 관련된 부적정한 채용 절차를 지적하며, 임용취소 및 적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추천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접심사 없이 재공고를 진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감사원은 충남도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고, 자격 요건 미비 인사의 채용과 부적정한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감사원은 충남도에서 발생한 탈세 및 공공기관의 부적정 예산 편성, 외유성 출장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을 통보했다.기소유예는 선고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다.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됐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 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사기록 또한 말소되지 않아 차후 재범 시 기소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