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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기존에는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이 제외됐으나, 논산시 자체 사업으로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첫째아 출산가정이 표준형(10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비용 142만4000원 중 75만5000원을 지원받으며,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 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논산시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백성현 시장은 “산모가 익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