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이 제외됐으나, 논산시 자체 사업으로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첫째아 출산가정이 표준형(10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비용 142만4000원 중 75만5000원을 지원받으며,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 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논산시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백성현 시장은 “산모가 익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