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변경.ⓒ세종시설관리공단
    ▲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변경.ⓒ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은 12일부터 보람수영장,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조치원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일일 이용요금은 성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씩 인상되며, 월강습요금도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 오른다.

    반면, 월 자유수영 요금은 전 연령대에서 3000원씩 인하됨에 따라 시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체육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소연 이사장은 “요금 조정으로 더 나은 체육시설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