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 업체는 냉장에 보관해야 할 식육을 냉동 창고에 보관했고,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혐의다.ⓒ대전시
    ▲ D 업체는 냉장에 보관해야 할 식육을 냉동 창고에 보관했고,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혐의다.ⓒ대전시
    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해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축산물 유통·판매 업체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육 즉석판매 가공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3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1건 등이다.

    A 업체는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식육을 판매대에 진열했고, B·C 업체는 무표시 식육을 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D 업체는 냉장에 보관해야 할 식육을 냉동 창고에 보관했고,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적발된 4곳은 조사 후 처벌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 등 표시 사항 기준 위반의 경우,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