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생활 안정 최우선 과제"
  •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사무실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편입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규정하는 조항에 단서를 추가해 편입된 해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해 2025년 상반기에 보상이 예정돼 있어 2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에서 농업을 이어가는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업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 지역 약 200여 가구가 2억 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 2~4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