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청주시의원 “작년 12월 31일 퇴직 경력증명서 2024년 3월 11일 발급”“사업자등록번호 A‧B업체 주소 동일… 조작 의심 서류 다수 발견”
  • ▲ 박승찬 청주시의원이 22일 청주시의 다회용기 업체 선정과 관련해 경력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박승찬 청주시의원
    ▲ 박승찬 청주시의원이 22일 청주시의 다회용기 업체 선정과 관련해 경력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박승찬 청주시의원
    박승찬 청주시의원은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2일 박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월 23일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3월 14일까지 수탁 기관을 모집했고, 3개 업체가 응모했다. 3월 21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5일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고해 우선 협상적격자, 즉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서류 중 일부에서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사업 수행 인력의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일부에서 허위 작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퇴직한 자의 경력증명서가 2024년 3월 11일에 발급됐음에도 불구하고 ‘~ 위와 같이 근무 중임을 증명합니다’라고 표기돼 있는가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A 업체와 B 업체의 사업장 주소가 같은 곳으로 기재돼 있는 등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허위·조작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된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청주시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관리 운영 업체 선정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탁 기관 모집 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됐을 때는 형법상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민형사상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청주시는 박 의원이 이같은 의혹제기와 관련해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문제의 업체에 대한 보험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진위여부 확인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