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독자성 강화…상업 지역 활성화 기대법원·검찰청, 2031년 3월 1일 업무 시작
  • ▲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법원의 설치가 세종시의 행정 편의와 경제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까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법원 설치가 확정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은 전국적으로 9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세종시만 독립적으로 통과된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지역들도 법원 설치를 요청하고 있었지만, 세종시가 특별히 더 챙겨졌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세종시는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청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라며 “2031년 3월 1일부터 법원과 검찰청 개청을 위해 그 이전까지 모든 시설이 완비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로드맵에 대해 “세종시 주민들에게 이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희망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단순히 행정 편의에 그치지 않고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 설치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시의 상업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담동과 반곡동 일대가 상업적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 통과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각각 자신의 역할을 다해 준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