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사법 기능 갖춘 실질적 행정수도 기대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최민호 시장은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과 품질 강화를 통해 세종시가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대전지방법원에 의존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설립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에 따라 세종지방검찰청 건립 가능성도 커지면서,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향후 예산 확보, 건립 계획 수립,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내년도 이 개정안 관련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지방법원을 전국 지방법원 목록에 포함하고 그 관할구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강준현 국회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으로,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