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땐 시민 염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최민호 시장, 정청래 법사위장 면담…26일 본회의 처리 촉구
  • ▲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25일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회 상정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이 법안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세종시
    ▲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25일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회 상정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이 법안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세종시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맞아 국회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들과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3월에 발의돼 올해 5월에는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폐기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 김종민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개원 3개월 만에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며 “앞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