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대표발의…청년 기본 조례 개정 도정 참여 확대
  • ▲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동우 의원(청주1)이 발언하고 있다.ⓒ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동우 의원(청주1)이 발언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충북 청년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희망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4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 추가 △위원장을 도지사와 청년 위촉위원 등 2인이 공동으로 맡도록 개정 △청년희망센터 수행업무 추가 등 청년 참여 확대와 위원회 및 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희망센터는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발굴·연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청년의 도정 참여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청년 위원이 도지사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청년희망센터가 청년정책 홍보, 지원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충북도에 청년 친화적이고 청년 맞춤형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도의회 차원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도정과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