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대표발의…청년 기본 조례 개정 도정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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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충북 청년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희망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4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개정안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 추가 △위원장을 도지사와 청년 위촉위원 등 2인이 공동으로 맡도록 개정 △청년희망센터 수행업무 추가 등 청년 참여 확대와 위원회 및 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희망센터는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발굴·연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청년의 도정 참여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청년 위원이 도지사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청년희망센터가 청년정책 홍보, 지원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충북도에 청년 친화적이고 청년 맞춤형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도의회 차원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도정과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개정안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