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요구…내포 첫 사업 아파트에 최초 적용내포신도시·천안·공주·아산·청양 등에 2026년까지 5000세대 공급
  • ▲ 지난 4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공사 착공식.ⓒ충남도
    ▲ 지난 4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공사 착공식.ⓒ충남도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100%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가 요구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가 받아들여 내포신도시에 건설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추진하고 있는 도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신혼부부·다자녀 등 특별공급 비율 확대 필요성을 꺼내 들었다.

    출산 가능 가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국회 관계기관 간담회, 5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6월에는 중앙 규제 혁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지난달 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이를 직접 건의했다.

    이 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24항에 ‘저출산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을 예고하며, 시도지사 권한으로 기관 추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개정 규칙 시행에 맞춰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다음 달 진행키로 한 입주자 모집은 개정 규칙 시행 및 지침 마련 이후로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을 마련,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규칙 첫 적용 단지가 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건설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이며,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2세 미만 자녀, 생애 최초 등이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한창인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