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88명 혜택… 평균 0.7ha·매월 28만5000원 수령
  •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고령농·은퇴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8월말 현재 88명이 은퇴직불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평균 0.7ha의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28만5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가의 은퇴를 유도하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해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지급단가는 영농활동을 지속했을 경우의 소득인 629만원(농업보조금 312만원, 논벼 순수익 317만원)과 유사하게 산정된 것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금에 비해 ‘매도’조건일 연간 270만원(월 22만5000원), ‘매도조건부 임대조건’일 경우 연간 230만원(월 19만원)이 증액됐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들이 은퇴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영농에서 은퇴하고도 영농에 종사하는 것과 유사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경제적인 사유로 은퇴를 주저하고 있는 고령농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