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장 “법규 입법화 큰 도움 기대”
  • ▲ 김행금 의장(우)이 2일 시의회에서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유유희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천안시의회
    ▲ 김행금 의장(우)이 2일 시의회에서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유유희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2일 의회의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률고문 2명을 새로 위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법률고문은 장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프로), 유유희 변호사(유유희 법률사무소) 등 2명이다.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김행금 의장은 “새로이 출발하는 후반기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규를 입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