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일 의원 보좌관 A 씨·지지자 2명 불구속 송치
  • ▲ 충북경찰청사.ⓒ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사.ⓒ충북경찰청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조사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6일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보좌관 A 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거 사무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A 씨 지인인 2명은 30여만원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