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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농업인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급은 공익적 농어업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농어민수당은 1만7268명의 농어민에게 총 101억7000만 원이 지급되며, 1인 가구에는 80만 원, 부부 등 2인 이상 가구에는 각 45만 원이 지원된다.지급 방법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농협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농협 선불카드는 신청한 행정복지센터 기준 읍면동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령할 수 있다.공주페이는 앱을 통해 수령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 중,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다.최원철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