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일 부여군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 도움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간접 지원 혜택 30종을 안내했다.ⓒ김경태 기자
    ▲ 8일 부여군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 도움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간접 지원 혜택 30종을 안내했다.ⓒ김경태 기자
    충북 부여군 지난달 7월 폭우 수해로 공공시설·사유재산 피해 금액은 261억에 이르지만 지난달 2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돼 제정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8일 부여군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 도움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간접 지원 혜택 30종을 안내했다.

    국고 지원 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총 18종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 면제‧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재해 복구 자금 융자 △보훈 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생활 도움 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 회생 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 수리 지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은 12종 △건강보험료 감면△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 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통신 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 등을 추가 지원받는다.

    지원 내용은 피해 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와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 지원 혜택 및 절차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