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만7천여 농가 신청…충전 즉시 사용 가능”농업경영체 등록 1인 가구 80만원·2인가구 이상 1인당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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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민수당을 오는 1일부터 지급한다.시는 1일“지난 2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신청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만7000여 농가가 신청했고 충남도 농어민수당이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된다”고 밝혔다.정책자금으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농가는 1일부터 천안사랑카드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신규 농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카드를 받으면 된다.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자이고, 지급금액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한다.작년 동일 가구(세대) 내 지원대상 인원수 5명까지만 지급하던 걸 올해는 인원수 한도를 폐지해 5인 이상 가구도 모두 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잔액환불은 불가하다.박상돈 천안시장은 “농어민수당은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