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기초지자체장의 피해 사실 확인을 통해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상업시설은 100%, 기타 피해복구 토지는 5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는 선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피해사실확인서는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논산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은 논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