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대전자모원 지역상담 기관 지정
  • ▲ 대전시는 오는 19일부터 지역상담 기관(대전 자모원)을 본격 운영해 대전과 세종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관련 상담·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대전시
    ▲ 대전시는 오는 19일부터 지역상담 기관(대전 자모원)을 본격 운영해 대전과 세종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관련 상담·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19일부터 지역상담 기관인 대전자모원을 통해 대전·세종시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관련 상담·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대전자모원 운영은 위기 임산부 대상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일 시행되는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해 마련됐다.

    위기 임산부 대상으로 출산·양육 관련 상담 전화(1308)를 24시간 운영하고, 보호 출산 희망 위기 임산부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원하는 검진·출산 비용(100만 원) 신청을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호 출산 후 산모의 숙려기간(7일)에 지급되는 140만 원의 지원금 신청을 돕고, 산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 보호조치를 자치구에 요청하는 기능도 맡는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지역상담 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 임신부의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대전자모원(대덕구)을 지역상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