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등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농경지 1519ha·시설원예 244ha·유실·매몰 102ha 등 1865ha 침수 피해”
  • ▲ 15일 부여군의회는 부여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부여군의회
    ▲ 15일 부여군의회는 부여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부여군의회
    충북 부여군의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수량 468㎜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12일 기준 농경지 1519ha와 시설원예 244ha, 유실·매몰 102ha 등 모두 1865ha에 달하는 침수 피해를 봤다고 밝히면서 조속한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부여지역은 제외됐다.

    15일 군의회는 축산 18만3200수, 산사태 5ha, 산림작물 18.83ha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다. 배수로 유실, 마을안길 파손 및 유실, 하천 제방 유실, 구교소류지 제방 붕괴로 인해 주택 침수로 106명의 일시 대피자(이재민)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15일 부여군의회는 부여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부여군 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 △부여군민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 마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제방 붕괴 등 재난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항구적인 재난 방재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춘 의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군의회도 신속한 수해복구와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부여지역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