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5일 경찰에 A 의원 형사고소“피해자 보호조치·성희롱 성추행 갑질 방지대책 마련하라”
  • ▲ 천안시공무원노조원들이 15일 시청에서 천안시의회 A 의원의 성희롱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 천안시공무원노조원들이 15일 시청에서 천안시의회 A 의원의 성희롱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남 천안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의회 A 의원이 1년여간 경제산업위원회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희롱을 한 A 의원은 자신보다 30세 이상 어린 여성 공무원에게 △성적 수치심 발언 △화장하라는 발언 △안경을 벗게 시키며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A 의원은 △신체접촉을 하며 부르는 행위 △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는 행위 물건을 받을 때 고의적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등 지속적 성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해당 사건이 알리는 것은 A 의원이 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며, 더 명확해진 위계관계로 성희롱, 성추행 가해가 더 심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김행금 의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전보 조처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2차 피해의 걱정 속에도 A 의원과의 접촉이 두려워 고민 끝에 ‘전보 조치’만 요청했음에도 거부됐고,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A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 성희롱, 성추행을 가한 것에 큰 분노를 느끼며 A 의원은 피해공무원과 시민, 천안시의회 공무원에 사죄하고 위원장직 사퇴하라”며 “김행금 의장과 천안시의회는 즉각 피해자 보호조치는 물론 공무원 대상 성희롱 성추행 갑질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이날 오전 공무원노조가 A 의원의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김행금 의장과 시의회는 정확한 사실 파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