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여군은 법정기간 이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부여군
    ▲ 부여군은 법정기간 이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와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높여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부여군에 따르면 군은 법정기간 이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를 기준에 따라 조사·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의견제출 기간은 20일, 이의 신청 30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 재산세 고지 기간 등에는 법정기간이 지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에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위원회 심의는 법정기간이므로 접수된 민원은 의견제출 처리 기간(3~4월), 이의 신청 처리 기간(5~6월) 내에 처리되며,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민원은 다음 연도에 반영해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군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하는 부여군민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신청자에게는 매년 열람 공고일 및 결정·공시 기준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