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 선고…대법원 확정시 시장식 상실대전고법 “박빙 승부서 선거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작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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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에서도 1‧2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에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 확정시 시장식을 잃게 된다.대전고법 형사 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오세현 후보(더불어민주당)가 건물을 매각한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가 된 점, 매수인이 오 후보자 배우자 성과 동일한 점뿐이다. 이런 루머만으론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저히 도출되지 않는다.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당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박빙 승부에서 반전을 불러왔을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추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대법원이 사건 실체 판단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고법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한편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 대상 불특정, 공범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시장은 이날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