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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법률에 따르면 배출시설은 축종별 사육 면적에 따라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나뉜다.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퇴비성분검사 미실시와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시는 부숙도와 함수율(모든 가축), 염분(소·젖소), 구리·아연(돼지)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말린 퇴비 500g(ml)을 시료 봉투에 담아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분석실로 직접 방문해 의뢰하면 된다.백성현 시장은 "이번 무료 검사 지원을 통해 지역 축산농가들이 행정처분의 부담을 덜고, 보다 효율적으로 가축 분뇨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