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등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조길연 의장 “모두의 안전 위해 법률 제정 필요”
  • ▲ 조길연 충남도의장(앞줄 중앙)은 지난 27일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2024년도 제3차 임시회를 마친 뒤 시도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남도의회
    ▲ 조길연 충남도의장(앞줄 중앙)은 지난 27일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2024년도 제3차 임시회를 마친 뒤 시도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27일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2024년도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결과 등 4개 안건을 상정한 뒤 총 24개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는 잦은 사고로 사회 문제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 확산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하며 2022년에만 전국적으로 238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26명이 사망하는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위반자에 대한 단속의 한계 해결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교통사고 유발 등의 안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길연 의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특이한 볼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됐다”며 “이용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건의안’,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촉구 건의안’, ‘충청권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등 24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