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2191명…다가구 집중”안정지원금 100만원·이사비용 최대 100만원·월세 최대 480만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피해자 주거 안정 도움되길 희망”
  • ▲ 이장우 대전시장은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모든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대전시
    ▲ 이장우 대전시장은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모든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모든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며, 피해주택이 대전에 소재하고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에 해당한다.

    지원 사항은 피해자 주거 안정지원금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월세(피해주택에서 민간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480만 원) 등이다.

    지원 신청은 대전 지원센터에서 안내한 신청 기간 내에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이사비 신청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명세서 등을 첨부가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시의 지원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까지 최대 20일 소요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인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 피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3일 기준 대전시 전세 사기 피해자는 2191명이며, 다가구에 집중(96%)돼 있고, 주된 임차인인 2030 청년층(86%)에 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