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급수계획 부정 수립 등
  • ▲ 공주시가 민방위 비상급수계획 부정 수립 등으로 받은 기관경고.ⓒ공주시프레스협회
    ▲ 공주시가 민방위 비상급수계획 부정 수립 등으로 받은 기관경고.ⓒ공주시프레스협회
    충남 공주시가 민방위 비상급수계획을 부적정하게 수립해 충남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의 행정 신뢰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4월 실시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주시의 민방위 비상급수계획이 부적정하게 수립된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공주시를 기관경고 조치했다. 

    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민방위 비상급수계획을 미수립하거나 지연 수립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매년 1월 지역별 인구대비 적정량 확보를 위한 비상급수계획, 수도관 파열, 정수장 파괴 및 오염 등에 대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충남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도는 기관경고장에서 공주시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도 명시했다.

    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미흡으로 인해 다시 한번 기관경고를 받았다.

    건설공사 중 1000㎡ 이상 사토와 순성토가 발생하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 공주시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미흡 등으로 받은 기관경고.ⓒ공주시프레스협회
    ▲ 공주시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미흡 등으로 받은 기관경고.ⓒ공주시프레스협회
    이에 도는 "법에 따라 엄중히 기관경고 조치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관경고는 시가 지난해 7월부터 받은 네 번째 경고다. 

    지난해 7월 공주시는 예산을 부정적으로 집행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당시 공주시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야 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을 잘못 판단해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충남도가 백제문화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의 재무관이 아닌 관광과 직원이 계약사무를 대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주시는 또다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 소홀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지 않도록 꼼꼼히 업무를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