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후보, 온양온천역서 민주 지지자들에 조국혁신당지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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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8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충남도당은 이날 “민주당 복기왕 아산갑 후보가 지난달 29일 아산 온양온천역 앞 광장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 ‘조국은 하나다’라고 외쳤고, 조국혁신당의 선거 구호인 ‘투표로 대파하자, 빠9 하자’는 홍보물(피켓)을 사이에 두고 조국 대표와 함께 ‘화이팅’을 외치는 등 자신의 지지자들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조국혁신당에 대해 지지하고 있음을 표현했다”고 고발 이유를 말했다.이어 “복 후보가 조국 대표와 함께 화이팅 자세를 연출하자 지지자들이 ‘지지합니다’, ‘조국’이라고 구호를 외치는 상황에서 피고발인이 또 다시 ‘조국은 하나다’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주장했다.도당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위반되는 행위”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