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 방송토론 과정서 나온 질의 내용 문제 삼아 고발”“양 후보 고발 남용 공정한 선거 방해 의도”
-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충남 홍성‧예산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승규 선거대책위원회가 양승조 후보 측의 방송관련 고발과 관련해 “홍성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고 밝혔다.강승규 후보 선대위는 2일 양승조 후보 측의 방송토론 관련 고발과 관련해 “방송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토론회를 통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양 후보는 고발을 남용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의도에 기인했음을 밝힌다”고 맞고소 배경을 설명했다.선대위는 “양승조 후보 선대위에서 비상식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고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선대위에서도 무고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정치과정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이어 “토론은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자리다. 이런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토론 자리에서 내포 인구가 아직도 3만 명에 불과한 이유, 민주당 도의원이 지적한 천안 몰아주기 현상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허위 사실일 수 있으며 그것을 고발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양승조 후보 선대위의 이해할 수 없는 고발 조치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는 강 후보 선대위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허위로 몰아가는 모습에서 양승조 후보 뒤에 숨어 있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세력, 좌파극단주의, 개딸정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마지막으로 “양승조 후보 선대위는 고발할 것이 아니라 내포 인구가 아직도 3만 명에 불과한 이유, 민주당 도의원이 지적한 천안 몰아주기 현상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TJB방송토론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가 ‘내포에 유치하기로 했던 국제컨벤션센터·충남지식산업센터·충남혁신상회 등을 양 후보가 천안으로 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