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30여개 점포서 사용 가능
  • 충남 천안시가 설 명절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갖는다.

    31일 시에 따르면 설맞이 환급행사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30여 개 점포에서 진행하며, 이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사 기간 내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명세서가 등록된 핸드폰 번호를 환급 창구에 증빙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