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급심 절차상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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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하급심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송 부장판사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