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수부 이관 절차 개시 통보…1회 추경 지방 세입 편성” 작년 김태흠 지사 이양 요청 실현…‘항만 자치시대 완성’ 첫 발
  • ▲ 충남 내포에 위치한 충남도청사.ⓒ충남도
    ▲ 충남 내포에 위치한 충남도청사.ⓒ충남도
    그동안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160억 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충남도가 징수한다. 또, 징수된 160억 원은 도민을 위해 사용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김태흠 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 요청이 마침내 실현되며, 항만 자치시대 완성을 위한 첫발을 뗐다.

    도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 앞서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으며, 도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다.

    지난해 3월 7일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내고, 같은 해 9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번에 이관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내던 것으로,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징수한 사용료는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지방 무역항 개발·관리 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는 300억 원이었으나, 도가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 300억 원에서 지난해 363억 원으로 늘었다”며 “이번 이관으로 도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도 세입 징수는 항만 자치 시대 완성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도내 항만을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