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106만9654원·2인 가구 176만7652원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올해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1인 가구 106만9654원‧2인 가구는 176만7652억을 늘어난다.

    16일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 급여와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 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 외 지역)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최대 1인 가구 17만80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3만9000원, 4인 가구 27만8000원, 5인 가구 28만7000원, 6인 가구 34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 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 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은 “주거급여의 중위소득이 확대된 만큼 주거 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