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올해부터 충남 천안지역 난임 부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희망하면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난임 시술 시 경제적 부담을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지원 금액, 신청서, 난임진단서, 지원결정통지서 등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요 지원내용은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또는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이 해당된다. 시술 종류, 만 나이 기준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말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