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내년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71만3102원으로, 이는 2023년 대비 62만3368원으로 14.4% 증가한 액수다.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은 183만3572원으로 13.16% 상승했다.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상향 조정이다.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한다.

    생계와 의료 수급자의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재산에서 제외되는 가액은 기존 1600cc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으로 변경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백성현 시장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생활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