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달희 공주시부의장, '경작 농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시민·공무원 등 의견 수렴 거쳐 19일 본회의서 의결
  • ▲ 임달의 공주시의회 부의장.ⓒ공주시의회
    ▲ 임달의 공주시의회 부의장.ⓒ공주시의회
    앞으로 공주시 벼 재배 농민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이 직불금 형태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정부에서 주던 농업직불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공주시의회 임달의 부의장은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입법 예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임 의원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법안은 농지 규모 1000㎡ 이상에서 2만㎡까지인 농민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액은 1㎡당 40원이다.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벼 재배 면적이 1000㎡ 미만 또는 2만㎡를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 부의장은 "저가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농가 소득이 계속 하락하는 현실에서 일정액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경우 농민들의 영농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입법안은 시민과 공무원 등의 의견 접수를 거쳐 오는 19일 열리는 공주시의회 247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