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달희 공주시부의장, '경작 농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시민·공무원 등 의견 수렴 거쳐 19일 본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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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주시 벼 재배 농민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이 직불금 형태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이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정부에서 주던 농업직불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공주시의회 임달의 부의장은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입법 예고 중이라고 5일 밝혔다.임 의원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입법안은 농지 규모 1000㎡ 이상에서 2만㎡까지인 농민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지원액은 1㎡당 40원이다.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벼 재배 면적이 1000㎡ 미만 또는 2만㎡를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임 부의장은 "저가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농가 소득이 계속 하락하는 현실에서 일정액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경우 농민들의 영농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입법안은 시민과 공무원 등의 의견 접수를 거쳐 오는 19일 열리는 공주시의회 247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