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성 일부, “선포기준 충족, 빠른 시일 내 포함되도록 노력”
  • ▲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충북도
    ▲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충북도
    지난 9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17명이 사망하고 도로 유실과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9일 충북 지역대책본부(본부장 김영환 지사)는 지난 17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청주, 충주, 괴산지역에 대한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이날 충주를 제외한 청주와 괴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신속한 피해 수습 및 복구를 통해 도민이 일상생활로 보다 속히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주시와 음성군 소이면 등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