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재단과 협력,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비주류 인식표현 등 고쳐야
  • ▲ 충북도교육청 전경.ⓒ충북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전경.ⓒ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차별 행정용어를 10개를 선정·발표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여성재단과 협력해 지난 6월부터 성차별 행정용어 대상 용어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여성 비주류 인식표현 등의 차별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용어와 순화한 내용은 △저출산→저출생 △여○○→‘여’삭제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유모차→유아차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 △경력단절→고용중단 △자매결연→상호결연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효자상품→인기상품 등 10개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에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 개선안을 7월에 안내해 행정용어를 개선토록 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어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달라진다”며 “학교나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순화해 사용함으로써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