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류에 섞어 반입, 총책 1명 구속 공범 투약자 26명 불구속 입건
  • ▲ 충북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과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총책인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6명과 투약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과 마약인 모르핀과 코데인 8만정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약 20회에 걸쳐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이다.

    A 씨 등은 세관에 들키지 않기 위해 소량의 마약을 수십회에 나눠 식품류 등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들은 중국 소셜미디어(SNS) '위챗'을 통해 이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손님을 가장해 마약을 구매할 것처럼 A 씨에 접근해 검거했고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공범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마약 유통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 수사관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복방감초편 등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이를 소지하거나 유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