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포스터.ⓒ대전시
    ▲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포스터.ⓒ대전시
    대전시는 4일  일·양육·가사를 홀로 병행하는 한 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 부모 가정으로 월 15일 이상 출근 또는 월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단, 첫째가 12세 초과하더라도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서비스 이용 가능) 가정이다. 

    지원 가구당 주 1회의 가사서비스 이용료(회당 최대 4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대전시 가족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의 가사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기타 신청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조손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하고 점차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