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송역세권조합장·시행사 대표·지역주택조합장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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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2일 오송역세권 조합장 A 씨와 시행사 대표 B 씨·C 씨, 지역주택조합장 D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조합 계좌에 있던 토지 매매대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조합은 2021년 2월 ㈜데오로글로벌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체비지인 유통상업용지에 대해 총 65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데오로글로벌이 납부한 중도금은 조합재산인 체비지를 담보로 중도금 등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이 조합은 최근 KTX 오송역 일대 70만7700여㎡를 환지방식으로 개발 중인 가운데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분양업체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청주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