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페이 사용 가능처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로 변경
-
충남 공주시는 2022년도 연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상인 가맹점들의 공주페이 사용처 등록을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조치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공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지난해 기준으로 연 30억 원 초과 매출을 기록한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중 107개소로, 공주페이 매출액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등록 취소될 가맹점으로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공주의료원, 주유소 등이다.시는 가맹점 등록 취소에 따른 공주페이 사용률의 하락과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가맹점들을 공주시청 홈페이지와 착한페이 앱상에 공지할 예정이다.가정의 달을 기념해 구매 한도를 5월 한정으로 100만 원으로 확대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다시 70만 원으로 변경된다. 할인율 10%는 그대로 유지된다.현재 공주페이의 가입자 수는 15만7000여 명을 돌파했으며 충전액은 4668억 원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