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일 13시부터 2시간 단속…면허취소수치 2명 등 10명 ‘적발’하태경·윤창현 의원, ‘음주운전 사망 시’ 신상공개 입법 추진
  • ▲ 충남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장면.ⓒ충남지방경찰청
    ▲ 충남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장면.ⓒ충남지방경찰청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 사고로 어린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경찰청이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15개 경찰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25개소에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10명을 적발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취소수치 2명, 정지수치 8명이 적발됐으며, 50대 A 씨는 점심시간에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신 후 운전하다 단속되는 등 대낮 음주운전이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은 적발되지 않았으며, 모두 일반 도로상에서 적발이 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음주교통사고는 총 218건이 발생했고, 이중 낮 시간대 36건이 발생됐다. 올해 같은 기간에는 음주교통사고가 총 178건이 발생했고, 이중 낮 시간대 46건이 발생하면서 10건(16.5%)이 증가했다.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음주사고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까지 교통·지역경찰·경찰관 기동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14일에 진행된 15개 경찰서, 동시 주간 음주단속에서 두시간 만에 10건이 단속된 것으로 미뤄보면, 아직도 낮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만취 상태의 6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생 배 모양(9)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운전자 A 씨는 구속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