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일 13시부터 2시간 단속…면허취소수치 2명 등 10명 ‘적발’하태경·윤창현 의원, ‘음주운전 사망 시’ 신상공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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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 사고로 어린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경찰청이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15개 경찰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25개소에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10명을 적발했다.충남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취소수치 2명, 정지수치 8명이 적발됐으며, 50대 A 씨는 점심시간에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신 후 운전하다 단속되는 등 대낮 음주운전이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은 적발되지 않았으며, 모두 일반 도로상에서 적발이 됐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음주교통사고는 총 218건이 발생했고, 이중 낮 시간대 36건이 발생됐다. 올해 같은 기간에는 음주교통사고가 총 178건이 발생했고, 이중 낮 시간대 46건이 발생하면서 10건(16.5%)이 증가했다.충남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음주사고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까지 교통·지역경찰·경찰관 기동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충남경찰청 관계자는 “14일에 진행된 15개 경찰서, 동시 주간 음주단속에서 두시간 만에 10건이 단속된 것으로 미뤄보면, 아직도 낮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만취 상태의 6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생 배 모양(9)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운전자 A 씨는 구속됐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