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4일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견인 등 복구 지원” 박차 전국민 성금 모금도 시작…충남공동모금회 전용계좌 개설·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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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홍성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민 성금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삶터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며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싹틔울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 지원과 함께, 전국민의 십시일반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와 복구 지원 상황 및 향후 계획, 전국민 성금 모금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도내에서는 지난 2∼4일 홍성·보령·당진·금산·부여 등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며 큰 피해를 입었다.이 산불로 인해 △홍성 44가구 67명 △보령 7가구 13명 △부여 3가구 9명 등 총 54가구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재민 41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나머지는 친인척집 등에 거주하고 있다.홍성군 등 시·군 공무원 300여 명을 투입해 1차 조사한 결과, 9일 오후 6시 기준 시설 피해는 주택 74동, 농축산시설 98개소, 기타 33동 등 총 205개소로 잠정 집계됐다.가축 소사 피해는 돼지 850마리 등 총 8만1153마리로 조사됐다.피해 면적은 홍성 1454㏊, 보령 70㏊, 당진 68㏊, 금산 40㏊, 부여 15㏊ 등 총 1647㏊로 나타났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김태흠 지사는 지난 4일 아산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며, 건의 하루 만인 지난 5일 정부는 홍성 등 도내 5개 시·군을 비롯해 산불이 발생한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재민들은 생계비와 주거비, 구호비 등 생활안전지원금 70%(도비 등 지방비 30%), 피해수습지원 10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이며, 주거비는 전파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세입자 600만 원이다.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통신요금 감면 등 생활요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 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도는 이와 함께 농업·어업·임업 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복구비와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 비용, 주택 철거 지원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주택 소실 피해 이재민 중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4000만 원(1동 24㎡ 기준)까지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김 지사는 또 지난 5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금 모금 추진 계획도 밝혔다.도와 시·군, 정부에서 피해 주민에게 원하는 만큼 복구 지원을 할 수 없고, 규정상 지급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만큼 “복구 지원 성금 모금 계좌를 터 부족한 부분은 성금으로 채우겠다”고 김 지사가 밝혔다.성금 모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 계좌(농협 301-0700-1212-01)를 통해 진행한다.1단계 모금은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완전 복구 지원을 위한 2단계 성금 모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도는 언론, SNS 등을 통해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한편, 도와 시·군 공무원도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기영 부지사는 산불 피해민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며 “도에서는 피해 도민들의 마음의 상처 회복과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성금은 충남공동모금회, 시·군 등과 협의해 꼭 필요한 도민에게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