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법원 1심 무죄·2심 유죄…대법원, 12일 ‘파기환송’ “홍보물 등 대도시 기준 누락 ‘무죄’, 유튜브계정 선거운동혐의 ‘유죄’ 판단”박 시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운동으로 재판
  • ▲ 박상돈 천안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공직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법원이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2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천안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추가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무죄,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됐다.

    앞서 대전법원 천안지원은 2023년 8월 8일 박 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동시선거 당시 천안시청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문구를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를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재판을 받아왔다. 

    박 시장은 1심에서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치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차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우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해 관권선거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 등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맞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 2심과 같이 유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